사업목적

  • 고속도로 사고피해자의 재활 지원

사업대상

  • 고속도로 사고(교통사고 및 건설·유지관리 안전사고)로 인한 중증장애인
    *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'
  • ※ 단,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대상 한정

사업내용

  • 재활보조금 2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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