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 고속도로 사고피해자의 재활 지원 사업대상 고속도로 사고(교통사고 및 건설·유지관리 안전사고)로 인한 중증장애인 *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' ※ 단,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대상 한정 사업내용 재활보조금 200만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