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

  •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비용 보조

사업대상

  • 고속도로 교통사고 등으로 중증(1~4급)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본인
* 한국도로공사가 관리중인 고속도로 및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민자고속도로 포함
*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 포함

자격요건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
지원금액

  • 치료비 등 최대 500만원 (1회)
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 / 치료(재활)비, 간병비, 보장구 구입 등

치료비 지급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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