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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장학금
*학업성적과 무관,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
기초생활 · 차상위계층 | 대학생 500만원 / 고등학생 300만원 / 초ᆞ중학생 200만원 | 미취학 아동 (신생아, 영유아)100만원 |
일 반 | 대학생 400만원 / 고등학생 200만원 / 초ᆞ중학생 100만원 |
선발계획 수립
8월시·도 교육청 및 전국 학교에 안내공문 발송
9월언론매체 홍보(방송 및 신문 등)
9월수혜자 신청서류 접수 및 적격여부 심사
9월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선정
10~11월이사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
11~12월장학금 지급
12월장학금 신청서
(개인정보 수집·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) 1부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
교통사고 사실확인원(경찰서 발행) 또는
제적등본 등 사실관계 증빙서류
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 사본 1부
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
(사망사고인 경우에 한함) 1부
재학증명서 (휴학의 경우 재적증명서) 1부
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