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목적

  •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미취학아동(신생아)부터 대학까지 단절없이 장학금 지원

수혜대상

  •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기존 1~3급)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
  •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기존 1~3급)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
    *단,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

장학금 금액

*학업성적과 무관,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

기초생활 · 차상위계층 대학생 500만원 / 고등학생 300만원 / 초ᆞ중학생 200만원 미취학 아동 (신생아, 영유아)100만원
일 반 대학생 400만원 / 고등학생 200만원 / 초ᆞ중학생 100만원

장학금 지급 절차

STEP 01

선발계획 수립

8월

STEP 02

시·도 교육청 및 전국 학교에 안내공문 발송

9월
첫째주

STEP 03

언론매체 홍보(방송 및 신문 등)

9월

STEP 04

수혜자 신청서류 접수 및 적격여부 심사

9월

STEP 05

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선정

10~11월

STEP 06

이사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

11~12월

STEP 07

장학금 지급

12월

접수 및 확인 서류

01

장학금 신청서
(개인정보 수집·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) 1부

02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

03

교통사고 사실확인원(경찰서 발행) 또는
제적등본 등 사실관계 증빙서류

04

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 사본 1부

05

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
(사망사고인 경우에 한함) 1부

06

재학증명서 (휴학의 경우 재적증명서) 1부

07

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

이용약관

개인정보취급방침

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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