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비지원
희망으路
치료비지원
-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비용 보조
- 고속도로 교통사고 등으로 중증(1~4급)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본인
* 한국도로공사가 관리중인 고속도로 및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민자고속도로 포함
*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 포함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 / 치료(재활)비, 간병비, 보장구 구입 등
모바일 버전으로 보기